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따라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활별 고용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것이 목적임
지원대상
-만 19세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중 부모님과 떨어져 살 경우
-해당가구에 소득인정액의 45%이하
-수급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계약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녀
만약 만 30세 미만인 신청하려는 본인이 경기도에 자취하고있고 가족원이 강원도에 거주할 경우 신청자는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가구원수는 3인가구로 보며 기준 중위소득 또한 3인가구로 봅니다.
피지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연락하지 않아 1인가구로 신청하려면 수급자의 만 30세를 넘기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소득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약 180만원의 50% 약 90만원의 소득이 필요함)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
온라인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복지로 어플로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가지고 가시면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에서 신청전 본인이 신청이 가능 여부를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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